성착취 'n번방' |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대학생 A(1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공회의소'라 불린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김 마스터'란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n번방' 등 다른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유포한 성 착취물 40여 개를 회원 수가 79명인 '상공회의소' 방에 재유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 씨가 직접 교회에서 10살 미만 어린이로 보이는 아이들 속옷 노출 장면 등을 몰래 불법 촬영한 것도 확인했다.
그러나 A 씨가 해당 영상을 인터넷 등에 올려 퍼트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 씨가 성 착취물을 유포하면서 수익을 챙기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상공회의소' 비밀대화방 회원 조사를 마무리한 뒤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seam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