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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숏팩트] 화장실 이용자가 범죄 용의자? 공분 산 화성동탄경찰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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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조사받은 20대 남성 A 씨
강압적 어조·반말 사용한 경찰엔 비난 폭주
28일 끝내 무혐의로 A 씨 입건 취소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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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A 씨가 지난 25일 본인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에 올린 사진들. 위 사진은 사건 현장인 아파트 화장실. 아래 사진은 A 씨가 23일 오후 6시 11분에 운동을 마치고 평소처럼 카카오톡에 남긴 기록. /유튜브 '억울한 남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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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이상빈 기자] 20대 남성이 헬스장 근처 화장실을 이용한 뒤 성범죄 사건 용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신고자의 거짓 진술이 확인돼 누명을 벗었다. 이 과정에서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의 대응이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군대를 막 전역한 A(22) 씨는 지난 24일 거주지로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찰관들로부터 신문을 당했다.

전날 헬스장 위층 여자 화장실에 들른 한 여성이 '어떤 남자가 자신을 엿봤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CCTV 확인 결과 그 시간대에 남자 화장실에서 나오던 A 씨가 용의자로 특정됐기 때문이다. 경찰관들은 A 씨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갔다.

A 씨는 25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경찰관과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음성 파일엔 A 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고분고분하게 답하는 상황이 담겼다.

문제가 된 건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관이 강압적인 어조와 반말 사용으로 A 씨를 몰아세운 점이다.

음성 파일에서 한 경찰관은 A 씨에게 "뭐야, 학생이야?" "나이 몇 살이야?" "휴학하자마자 군대 갔다 온 거야?" "천천히 해도 돼. 뭘 떨어?" 등 시종일관 반말로 대한다.

A 씨가 "혹시 (CCTV에) 인상착의 찍힌 게 제가 확실한가요"라고 묻자, 이 경찰관은 "그날 헬스했잖아"라며 퉁명스럽게 반응한다.

두 번째 음성 파일에서 사건 접수 확인차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궁금한 사항을 묻는 A 씨에게 다른 경찰관 역시 "그런 적 없어요?" "떳떳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라고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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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 쏟아지는 항의성 민원. /화성동탄경찰서 웹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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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파일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A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자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향한 민원이 빗발쳤다.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A 씨 사건에 불만을 품은 누리꾼들의 항의성 글이 쏟아졌다.

쉽게 가라앉지 않는 여론에 화성동탄경찰서가 26일 입장을 밝혔다.

여성청소년과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처리 절차대로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만나 진술을 청취했다. 이후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수사 중"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신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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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가 A 씨 사안과 관련해 26일 입장을 밝혔다. /화성동탄경찰서 웹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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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7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현재 이곳저곳에서 도와주겠다는 분들의 연락이 많이 오고 있다"며 "변호사분들과 함께 제 억울함을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 저는 정말로 결백한 사람"이라고 털어놨다.

동탄경찰서의 대응 방식에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라며 "그것 못지않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그 사안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예단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와 당권 경쟁 중인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범죄, 특히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으나 그만큼 우리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어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으로까지 확산한 A 씨 사건은 28일 화성동탄경찰서가 무혐의로 판단하면서 일단락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하던 A 씨의 입건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자 B 씨가 27일 오후 경찰서를 찾아 허위 신고였다고 자백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B 씨를 무고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pk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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