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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렘데시비르 등 코로나 치료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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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분야 필수 의약품 38개 추가

칼레트라·인터페론도 포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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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거나 재난대응에 필요한 38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은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된다.

국가필수의약품이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한다.

추가한 의약품은 총 38개다. 주요 제품은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렘데시비르 주사,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제품명 칼레트라), 인터페론 베타1-b 주사제)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 등)다.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한다. 부족사태 발생 시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 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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