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계모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 진행 과정서 아버지 사망
재산 분할 문제 우려에 사망 사실 숨겨…"자세한 사안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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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거주지에서 사망한 뒤 아버지 시신을 1년 넘게 냉동 보관한 40대 아들 범행 동기가 재산 분할 소송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B씨 거주지를 찾은 A씨가 숨져있던 B씨 시신을 냉동 보관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찾아와 자수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재산 관련 문제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당시 재혼한 C씨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A씨와 C씨 소송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다.
A씨는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사망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B씨 재산 상당 부분이 계모인 C씨에게 상속될 것을 우려해 B씨 사망 사실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시신을 B씨 거주지 내 김치냉장고에 보관하고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약 1년1개월간 가끔씩 B씨 거주지에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B씨 외조카가 개인적인 문제로 B씨에게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실종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B씨 실종 수사가 본격화 하자 아내와 상의한 뒤 자수했다.
A씨 자수 이후 B씨 시신을 확보한 경찰은 전날 부검을 진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심장질환과 콩팥 질환이 확인됐으나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구두소견을 전달했다.
또 "이외 사인에 이를 두개골 골절이나 장기 손상 등 외력손상은 확인되지 않고, 부패로 인해 신체 타박상 등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은 1차 구두 소견상 사인 관련 타살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없으나 향후 약독물 및 알코올 검사, DNA 감정 등 추가 검사를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밀 부검을 통해 자세한 사인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정확한 범행 동기나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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