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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폐광지 시장·군수 "폐특법 시효 연장 논의"…6일 삼척서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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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척=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2025년 말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효 만료 등 폐광지역 현안 논의를 위한 2020년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6일 강원 삼척시청 시민회의장에서 열린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양호 삼척시장, 류태호 태백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등 강원 폐광지역 4개 시장·군수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1995년 말 제정된 폐특법의 시효 연장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폐특법은 그동안 시효가 두차례 연장됐다.

폐광지역은 2025년 말 시효 만료를 앞두고 폐특법의 시효 폐지를 요구 중이다.

폐광지역 시장·군수는 폐특법 제정 취지에 맞게 폐광지역의 경제진흥·균형 발전·지역주민 생활 향상 도모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토론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 안건으로 삼척시는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금 산정방식 개선, 태백시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지차 보전기관 문제 해소 건의, 정선군은 제25주년 3·3 주민운동 기념행사 안내를 각각 냈다.

삼척시 관계자는 2일 "2010년 12월 20일 상생발전 협약을 통해 창립한 협의회는 폐특법을 근간으로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해 공동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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