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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삼성, 미 스마트폰 안면인식 업체와 특허 분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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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내주 배심재판 앞두고 합의…합의 내용은 공개 안 돼"

아시아투데이

제공=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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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삼성전자가 미국의 안면인식 기술업체 ‘이미지 프로세싱 테크놀로지’(IPT)와 2016년부터 진행해온 스마트폰 안면인식 특허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1일(현지시간) 삼성과 IPT가 다음 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특허소송 배심 재판을 앞두고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IPT 측 헨리 번소 변호사가 양측의 특허 분쟁 합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 법률전문지 ‘로360’도 삼성과 IPT가 이날 법원에 “특허 분쟁과 관련한 모든 사안이 원칙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다만 IPT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역시 이번 합의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로360에 따르면 IPT는 2016년 삼성의 스마트폰 제품이 자사 안면 인식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서며 4년간 이어졌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면서 올해 들어서만 재판이 두 차례 연기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코로나19로 연기된 특허소송 재판이 다시 시작된 점이 분쟁 해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드니 길스트랩 텍사스 지방법원 판사는 양측 합의에 앞서 블룸버그에 “코로나19가 지구상에서 근절될 때까지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며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길스트랩 판사가 이번 재판을 위해 한국에서 온 삼성 임원과 증인들이 텍사스주 마셜에서 격리 생활까지 했다고 밝히며 재판 연기는 삼성 측에도 불공평하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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