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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CJ 콘텐츠, 딜라이브에서 빠질까..커진 PP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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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인상 과도하다 vs 적정하다

감정 다툼도..CJ오쇼핑 송출 수수료도 영향

티캐스트-LG헬로비전은 정반대 케이스

시청권 보호 위해 서로 양보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CJ ENM이 tvN, 엠넷 등 자사 채널 13개에 대해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케이블TV 업체 딜라이브에 지난달 17일 보냈다.

채널 사용료(콘텐츠 공급대가)를 두고 양측이 합의하지 못해서인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딜라이브 가입자들은 CJ 콘텐츠들을 볼 수 없게 될 위기다.

이번 사태에 대해 CJ와 딜라이브는 서로 상도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지만, 플랫폼 과잉 시대에 PP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용자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서로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20% 인상, 과도하다 vs 적정하다

갈등이 생긴 표면적인 이유는 CJ ENM이 딜라이브에 콘텐츠 대가를 20%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20% 인상은 과도한 인상요구이며 이를 수용하면 중소 PP에 지급해야 할 프로그램 사용료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딜라이브가 지급하는 콘텐츠 대가 중 25%는 CJ 몫이었는데 20%를 올리면 다른 PP에 돌아갈 몫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반면 CJ ENM 관계자는 “딜라이브는 지상파·종편 등의 사용료는 꾸준히 인상해줬지만, CJ ENM의 사용료는 수년째 동결이었다. 이에 올해 인상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CJ는 이런 수준에 대해 플랫폼의 절반은 계약했고, 4분의 3이상이 협의 중인 만큼 과도하지 않다고 했다.

감정 다툼도..CJ오쇼핑 송출 수수료도 영향

그런데 이번 사태에는 딜라이브가 CJ오쇼핑에서 받는 송출 수수료 갈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CJ오쇼핑은 각자 대표로 운영되나, CJ ENM에 속해 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거꾸로 딜라이브가 CJ오쇼핑에서 받는 돈인데, 2019년 7월 CJ오쇼핑이 송출 수수료 20% 인하를 요청했고 지금까지 차감해 딜라이브에 주고 있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합의해 주지 않았는데 맘대로 송출 수수료를 20% 적게 줘서 지난 5월에 CJ ENM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할 때 이를 상계해 지급했다”며 “못 받은 송출수수료가 27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딜라이브는 2019년 10월 법원에 CJ오쇼핑이 차감을 통한 미지급분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CJ오쇼핑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해서 현재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CJ ENM 관계자는 “CJ오쇼핑은 대표도 다르다”면서 “이번 채널 송출 중단 공문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다.

티캐스트-LG헬로비전은 정반대 케이스.. 시청권 보호 위해 서로 양보해야

업계에서는 CJ와 딜라이브간 갈등에 대해 콘텐츠를 만드는 PP(프로그램 제작업체)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평가했다.

tvN처럼 인기 채널의 경우 과거와 다른 위상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반면, 태광그룹 계열 PP인 티캐스트는 얼마 전 LG헬로비전과 협상에 실패해 LG헬로비전 케이블TV에서 티캐스트 채널 몇 개가 빠지게 됐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현재 M&A 시장에는 현대미디어(현대HCN 계열) 등 PP들도 매물로 나와 있는데 과거 몇 개 플랫폼에서 제공되느냐로 매겨졌던 가격이 이제는 자체 제작 역량과 콘텐츠량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며 “넷플릭스라는 대체 플랫폼이 생기면서 PP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이 늘어나 앞으로 프로그램 사용료 시장에서 PP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2위 케이블TV 회사인 딜라이브 가입자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CJ와 딜라이브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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