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검찰, '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아들 징역 2년 구형..."돌이킬 수 없는 잘못"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3살 이 모 씨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의 첫 공판이었지만, 이 씨 측이 모든 증거에 동의해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해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였습니다.

이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재범하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한순간의 방심이 이런 결과로 이어져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