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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대웅제약,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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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2일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모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씨가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 대웅제약이 그 대가로 (메디톡스를 퇴직한 직원에게) 미국 유학을 주선,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유씨의 이 같은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제소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톡신 제제(일명 보톡스)를 만드는 균주 및 제조 기술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며 국내외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이 미국시간으로 오는 6일(한국시간 7일) 나올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를 향해 “미 ITC 소송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확인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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