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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안건으로 회부된 주요 점검대상은 사모펀드, P2P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도권 금융을 사칭한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4가지였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사모펀드에 대해선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체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 방법이 확정된다.
금융당국은 판매사와 유관기관의 투트랙 방식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판매사의 경우 현재 운용 중인 사모펀드를 자체적으로 전수점검한다. 지난 5월까지 집계된 국내 사모펀드 개수는 1만304개에 달한다.
자체 전수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는 9월까지 진행된다. 점검결과는 종료 즉시 금감원에 보고하되, 특이사항이 있으면 점검 중에도 현장검사와 병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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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원내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구성해 향후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한다. 여기에는 금감원 외에 예보, 증금, 예탁원 등 유관기관 인력이 포함되며 전체 인원은 3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P2P 대출 역시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전체 P2P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우선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 진행하고,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해선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해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금융업자 불법행위, 지난 달부터 범(汎)정부 차원의 일제단속에 돌입한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대한 점검 및 기관 간 공조체계 강화 등이 논의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시장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 상품투자 및 이에 따른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요 영역에 대한 집중 점검 이후 하반기에는 기존 감독·검사 방식을 뛰어넘는 전면적인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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