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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외교부-행안부, 재외국민보호 빅데이터 분석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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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보호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활용

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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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외교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 재외국민 보호 등 외교 분야의 빅데이터 분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외교 분야의 과학적 행정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외국민 보호 등 외교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보다 효과적인 외교업무 수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외교부와 행안부는 그간 국가별·월별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협력해 수행한 바 있다.

이 분석은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데이터와 각국의 정치·경제·관광인프라 지표를 결합해 사건사고 상위 50개국에 대한 위험도를 예측한 것으로, 각국 정치·경제적 지표 중 실업률, 정치적 안정도 등이 재외국민 사건사고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외교부와 행안부는 우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빅데이터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행안부는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위험도 예측분석을 고도화하고, 이를 토대로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국민에게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안부는 각국의 코로나19 확산 추세, 의료 인프라 수준, 재외국민의 연령대 등을 결합하여 분석하고, 외교부는 이러한 자료를 포스트 코로나 재외국민 보호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내년 1월 영사조력법 시행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외국민 보호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빅데이터와 AI 기술 활용을 위한 이번 행안부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데이터기반행정법의 국회 통과로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 활용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 한 과학 행정이 정부 내 모든 분야에 정착될 것”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향후 재외국민의 안전이 크게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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