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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대웅제약, '메디톡스 이직' 전 직원 제소…"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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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 모 씨를 상대로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유 씨가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는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씨가 '대웅제약이 그 대가로 미국유학을 주선하고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는 거짓말도 했다"며 "메디톡스는 이같은 허위주장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제소했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훔친 균주와 기술로 사업을 했다는 음해 전략을 펼쳤다"며 "그 일환으로 대웅제약 직원을 승진시켜 입사시킨 후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서게 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톡스'로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4년 넘게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다른 균주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메디톡스는 미국에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을 제소했다. ITC는 오는 6일(현지시간) 예비 판정을 내린다. 대웅제약은 "ITC 소송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해서 확인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메디톡스의 균주야말로 훔쳐 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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