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한정애 '탄력근로제 3→6개월' 변경 근로기준법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여야 이견 차이로 결국 폐기된 탄력근로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했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 결자해지 한다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이다.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최대 6개월)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준수하는 제도다. 최대 52시간에 맞춘다. 현행 탄력근로제가 적용되는 기간은 3개월이다.

노사가 기간을 두고 팽팽했지만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3개월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의결됐다. 하지만 당시 자유한국당이 일부 업종 최대 1년을 주장하면서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한 의원은 단위기간 3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 외에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큰 골자는 20대 때 한 의원이 냈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주52시간 근무제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것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해 확정한 바 있다.

올해 주52시간 근무제는 300인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