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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단독]로켓배송도 ‘짝퉁’으로···알리, 쿠팡 이름 도용해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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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상표권·저작권 침해

‘쿠팡이 수입했어요’ 문구까지 베껴

쿠팡 “알리 해당 상품 판매 중단해야”

中 공급업체와 파트너십도 위태해져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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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쿠팡이 중국에서 직매입해 판매하는 ‘로켓배송’ 상품을 입점시켜 한국 시장에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쿠팡 광고 페이지를 도용하고 ‘쿠팡이 직접 수입했어요’라는 문구까지 베껴 타사 브랜드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쿠팡은 알리의 ‘짝퉁 로켓배송’에 맞서는 한편 중국 공급업체와의 파트너십도 지켜야 하는 난관을 맞이하게 됐다.

20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알리는 자사 판매 홈페이지를 통해 쿠팡이 로켓배송으로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상품들을 다수 판매하고 있다. 쿠팡의 경우 저렴한 중국산 공산품들을 현지 공급업체와 협업해 직매입으로 들여와 파는데, 알리 역시 같은 상품들을 취급하는 것이다. 알리의 경우 쿠팡처럼 직매입이 아니라 중국 셀러들을 입점시켜 판매한다. 알리 입장에서는 앞서 중국에서 같은 제품을 들여와 한국에서 판매 중인 쿠팡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어 판매 전략을 세우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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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알리가 쿠팡 사례를 참고하는 것을 넘어 불법적으로 도용까지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알리 상품 페이지를 살펴보면 같은 제품을 직매입해 판매 중인 쿠팡의 광고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쿠팡이 직접 수입했어요!’라는 문구까지 사용해 경쟁 업체인 쿠팡의 브랜드 파워를 자사 판매에 이용하고 있다. 단순히 상도덕을 어긴 수준이 아니라 쿠팡과 쿠팡의 핵심 브랜드인 로켓배송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해 ‘짝퉁 로켓배송’을 만들어내는 불법적인 행태다.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로 알리익스프레스의 홍보 문구 도용을 확인한 쿠팡은 법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쿠팡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당사의 상표 및 당사에서 촬영 및 제작한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쿠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상품 및 유사 상품 판매 중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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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쿠팡의 대응이 알리의 불법 도용을 완전히 막기는 힘들 전망이다. 오픈 마켓인 알리는 자사몰을 운영하면서 이와 같은 불법적인 이미지가 노출되면 즉각 걸러내야 한다. 알리는 지난해 말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프로젝트 클린’을 발표하는 등 짝퉁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쿠팡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여전히 자사 e커머스 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알리는 서울경제신문의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한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삭제 조치했으며 판매자에 벌칙도 부과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건강한 이커머스 생태계를 위해 제품 모니터링과 내부 규정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쿠팡은 홍보 문구 도용 등과 관련해 알리에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와 별개로 로켓배송을 위해 직매입 거래를 하는 중국 공급업체와의 파트너십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은 알리가 들여오는 로켓배송 상품이 일부에 그치고 있지만 알리가 중국에서의 플랫폼 우위 역량을 이용해 중국 업체들에게 자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입점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쿠팡은 중국 외에 다른 판매 채널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 대량 매입으로 단가를 낮춰 합리적인 가격에 신속 배송해 판매하는 로켓 배송의 이점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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