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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김웅,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에 "권력비리사건에는 왜 지휘 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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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내전' 저자이자 검사 출신인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유재수 사건, 블랙리스트 사건, 울산선거개입 사건 등 흐지부지되고 있는 권력비리사건에는 왜 지휘를 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는 추 장관이 문재인 정권 비위 관련 수사에는 침묵하면서 정권을 겨냥한 사건에는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스스로 분란을 일으키고 질서를 잡겠다고 폭거를 저지르는 것이 만주사변 닮았다"고 밝혔다.

그는 "1931년 9월 18일 일제는 류타오후에서 철도 폭파 자작극을 벌이고 이를 기화로 만주를 침공한다"며 "그 끝이 무엇인지 역사는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3일 열릴 예정이던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결과만 보고받으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8조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윤 총장이 이번 사건 수사에서 아예 손을 떼라는 의미로 분석된다.

추 장관은 공문에서 "이번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라고 말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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