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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마스크 사기, 죄질 불량해"…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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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94 장당 2600원에 판다" 속여

40여차례, 460여만원 받아 가로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인터넷에서 마스크 판매 사기를 벌인 30대 여성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성은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중 배상신청을 한 B씨에게 13만25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월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접속해 “KF94 마스크를 장당 26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이모씨에게 “21만3000원을 주면 KF94 50장 한 묶음과 개별포장 30장을 주겠다”고 속여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등 2월 중순~말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46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월 중순쯤 부모와 싸우고 가출한 후 생활비가 모자라자 부산진구 서면의 한 모텔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컴퓨터로 SNS에 접속, 범행을 저질렀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가로챈 금액이 비교적 작지만 코로나 감염증 확산 상황이란 전 세계적인 비상사태 속에서 사람의 다급한 마음을 이용해 사기를 저지른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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