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94 장당 2600원에 판다" 속여
40여차례, 460여만원 받아 가로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성은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중 배상신청을 한 B씨에게 13만25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월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접속해 “KF94 마스크를 장당 26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이모씨에게 “21만3000원을 주면 KF94 50장 한 묶음과 개별포장 30장을 주겠다”고 속여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등 2월 중순~말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46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월 중순쯤 부모와 싸우고 가출한 후 생활비가 모자라자 부산진구 서면의 한 모텔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컴퓨터로 SNS에 접속, 범행을 저질렀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가로챈 금액이 비교적 작지만 코로나 감염증 확산 상황이란 전 세계적인 비상사태 속에서 사람의 다급한 마음을 이용해 사기를 저지른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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