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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고용보험 미가입 비정규직부터 편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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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국민고용보험 시행방향' 기자회견

"현행법상 가능한 것부터 단계별 추진해야"

뉴스1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가 2일 '전국민고용보험제의 정치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발제를 하고 있다. 2020.07.02.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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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정부가 전국민고용보험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무가입 대상인데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을 고용보험제도로 편입시키는 조치부터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는 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국민고용보험 시행방향'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등이 '전국민고용보험제도'의 실질적인 시행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열렸다.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고노동자,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편입시키는 방안이 '전국민고용보험제도' 도입의 주요 쟁점이었다.

조 대표는 그러나 현행법상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비정규직의 절반이 가입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먼저 이들을 고용보험에 편입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사례에 따르면 의무가입대상자인 비정규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자의 위법행위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쓰게 하고, 노동자를 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가 지적됐다.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던 노동자가 '근로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자의 확인을 거쳐야 해 가입을 꺼린 사례도 있다.

조 대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용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무신고 회피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준으로 경미해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과태료를 대폭 증액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용주에게 불이익을 받을까봐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노동자를 위해 초기업 단위 노조들이 이들의 '근로자'성을 대신 입증하도록 하거나, 사용종속성·경제종속성·조직종속성 3가지 종속성 유형 중 한 가지만 확인돼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특수고용 비정규직 9개 직종 77만명만 내년에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추가적 확대는 차기 정부로 넘기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 현 정부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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