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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통합당 "文대통령 침묵은 추미애 비호…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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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 긴급 기자회견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비판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완전히 저해하는 행위"

통합당만으로는 탄핵소추안 국회 처리 불가능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노컷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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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즉각 해임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이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완전히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추 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버렸다.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추 장관이 대검 인권부서에서 처리 중이던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감찰부서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감찰조사는 징계를 전제로 하는데도 징계시효가 훨씬 지난 사건을 자신의 의중대로 움직이는 감찰부서에서 조사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주 원내대표는 해임건의가 아닌 탄핵소추를 발의한 이유를 "수사지휘권 남용이라는 불법적인 행사의 여러차례 위반이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는데,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통합당 의석수만으로는 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의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이르면 2일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3차 추경 처리 관련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이날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조사하도록 의결하지 않는다면,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안에 표결이 없으면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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