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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손 놓다 당했다`…금융당국, 옵티머스 사태 부실관리 책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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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도 부실 펀드 판매 혐의가 드러난 가운데 금융당국의 관리·검사 체제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매중단 규모만 5000억원으로 운용사뿐 아니라 판매 증권사의 책임 공방이 치열한 상황에서 문제 펀드의 명세서를 기록한 예탁결제원 역시 별도 감사없이 채권관리를 방관했다는 지적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4월 옵티머스운용사가 제출한 펀드자산명세서를 작성하면서 펀드 자산에 편입된 대부업체 등의 채권을 공기업의 채권인 것처럼 허수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운용사가 운용지시를 내리면 수탁사가 자산을 실제 매매하고, 운용사가 이 같은 내역을 사무관리회사에 알려줘 펀드 기준가와 수익률 산정이 이뤄진다. 옵티머스운자산운용은 예탁원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이름을 바꿔 달라고 요청해 펀드명세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기획한 옵티머스크리에이터 펀드는 편입 자산의 95% 이상을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을 편입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부실 위험이 전혀없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연 2.8~3.%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며 투자자의 이목을 사로 잡았다. 그러나 실제 펀드명세서 상품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 대부디케이에이엠씨 ▲ 씨피엔에스 ▲ 아트리파라다이스 ▲ 엔드류종합건설(현 부띠크성지종합건설) ▲ 라피크 등 대부업체, 부동산 시행사, 건설사 등 소형 비상장사가 발행한 사모사채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단 규모는 5500억원 수준으로 일부 채권은 파산 직전의 기업에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부실 펀드의 채권 등록 요청에도 예탁원은 별다른 확인없이 그대로 펀드 명세서를 등록해줬다는 점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는 "베일에 싸인 사모펀드의 특성상 공신력 있는 기관(예탁결제원)이 작성한 펀드명세서를 의심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하에 사모펀드 시장이 운용되는 상황에서 예탁원 또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업계에 따르면 당초 옵티머스운용이 비상장사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기로 한 첨부파일이 있었으나 다른 공기업 매출채권을 편입한 것처럼 기재해 달라는 비상식적인 요구에도 예탁원은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라임펀드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1786개사를 대상으로 사모펀드 실태 점검을 했으나 이때에도 옵티머스 운용의 허위 행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예탁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펀드 명세서 관리와 종목 명칭 등록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통상 사모펀드의 경우 종목 생성에 관한 주체는 운용사이고, 펀드를 만들 때 펀드에 담은 재산에는 채권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예탁원에서는 펀드를 전산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종목명과 종목코드를 단순 등록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설명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관리·감독 기능보다 사무관리사로서 자산운용사의 대행계약 정도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통상적인 사무관리사로서 해야 할 업무를 안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달 30일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영업 전부정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운용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업무를 중단하게 된다. 또 김모(50) 대표이사를 포함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된다.

[김규리 기자 wizkim61@mkinternet.com / 김현정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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