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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사모펀드에 뒤늦게 칼 빼든 금융당국…3년 간 전수조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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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자산운용 등의 사모펀드 부실 사태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3년에 걸쳐 사모펀드 1만 여개와 사모운용사 230여곳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펀드는 자체검사..운용사는 금감원 현장검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P2P 대출 등에 대한 전면점검 방안을 발표했다.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사모펀드 관련 업체들의 자체 점검과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한 현장 검사로 이뤄지게 된다. 자체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비교하는 4자 교차 점검 방식이 사용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올해 9월까지 1만304개 사모펀드의 점검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현장검사는 금감원 내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신설해 진행하기로 했다. 3년 간 233곳의 자산운용사 전체를 확인한다.운용사 1곳 당 2주 정도가 소요된다. 전담 검사조직은 금감원을 중심으로 예금보험공사·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인력을 지원 받아 30명 안팎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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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피해분야 전면 점검 합동간담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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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실효성 얼마나 될까?



전수조사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회의적 시각이 나온다. 우선 서면을 중심으로 한 4자 교차 점검을 통해 문제를 잡아낼 수 있냐는 부분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면조사 형태로 전문 사모운용사 52곳의 사모펀드 1786개에 대한 검사를 했지만 옵티머스 펀드 등의 부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실태점검 후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이 발견됐다”고만 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다수의 펀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운용사와 판매사가 꼼꼼하게 교차점검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4자 점검의 취지가 하나의 주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차조사로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 없이 단속만으로 효과 있을까?



진입 장벽 강화 등 제도 개선 없는 전수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는 그간 사모펀드가 기업의 창업·성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민간 모험 자본이라는 점 등을 들어 사모운용사 설립을 인가제에 등록제로 바꾸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줬다. 이 때문에 금감원 노조는 지난달 25일 성명을 내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은 금융위의 투자요건 완화, 인가 요건 완화, 펀드 심사제 폐지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라고 주장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도 2일 라디오에 나와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 “사모펀드 문제와 관련된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조기에 입법하고 감독 규정을 고쳐야 하는 상황에서 전수조사하겠다고 그 시간과 공을 들이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국회와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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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주최로 열린 옵티머스 사모펀드 상환 불능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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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외에 P2P 대출도 집중 점검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외에 ▶P2P대출 ▶유사금융업자 불법행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P2P대출의 경우 전체 업체(약 240개사)가 점검 대상이 됐다.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분석해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부적격 업체나 점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하기로 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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