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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추미애 지휘권 발동] 현직 부장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감찰 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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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부장검사, “총장 수사지휘 거부하는 중앙지검장은 왜 감찰 않나”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어제 법사위서 수사상황 언급도 비판

헤럴드경제

30일 서울 서초구에 나란히 위치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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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권을 행사한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감찰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수현(50·사법연수원 30기) 부산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서에 감찰과 관련해 질문드리고자 한다”며 “총장의 수사지휘를 거부하는 중앙지검장은 왜 감찰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부장검사는 “일선 기관장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에 범죄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으니 상세한 증거관계 등을 보고해 보라고 했더니, ‘너를 믿을 수 없어 알려줄 수 없다’고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앞으로는 징계하지 않아도 좋겠느냐”며 이 지검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피의자인 채널A 이모 전 기자에 대해 수사팀이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다. 하지만 대검은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하면서 보완 후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그 이후 중앙지검에서 추가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적절하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으로 사안의 성격을 단정할 단계가 아님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시각에서도 볼 수 있는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법무부 장관은 언론의 의혹 제기만으로 사안의 성격을 단정한 뒤에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있어 이는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날 추 장관이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 출석해 이 사건의 수사 관련 상황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언론과 국회에 수사상황을 상세히 알리고 있는 것은 법무부 스스로 만들고 실행을 강조하던 공보준칙을 어긴 것”이라며 “나아가 소환사실과 증거관계 등은 수사팀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일 텐데, 이를 소상히 알고 있다는 것은 보고규칙과 그간의 관례에 비추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수사팀이 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관하여 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내용을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 왔느냐”며 수사팀의 ‘직거래’ 의혹도 제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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