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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앞으로 카드없이 은행가도 손바닥 올리면 출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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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통장이나 인감이 없더라도 은행 창구에서 정맥·홍채 같은 생체정보로 인증하는 것만으로 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개정한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를 청구한 사항으로, 생체 인증을 통한 새로운 거래 방법을 표준약관에 반영했다. 개정 약관은 은행에서 생체정보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계좌 해지 청구 역시 마찬가지다. 새로운 거래 방식에 맞춰 면책 조항도 신설했다. 은행이 생체 인증 등을 통해 주의 깊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한 경우 위·변조나 도용 등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지지 않게 했다. 다만 은행이 사전에 위·변조나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위는 장기 미거래 계좌에 대한 제도도 손봤다. 예금 잔액이 0원이면서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휴면예금으로 보고 소멸시효를 적용하기로 했다. 0원짜리 장기 미거래 계좌가 많아 은행의 계좌관리비용 부담이 커지고, 소비자들이 잘못 송금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인터넷·모바일 뱅킹 활성화에 따라 은행과 소비자의 상호 통지 방식도 다변화했다. 은행이 고객에게 통지할 내용이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고객도 은행에 신고할 내용이 있으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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