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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안성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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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4일까지 실시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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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안성·중앙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를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허용도로는 △ 안성시장 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 중앙시장 서인사거리~안성농협,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일부 구간이다.

다만, 주민신고 앱의 신고대상인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제외된다.

시는 현수막 및 홈페이지 게재, 주행형 단속차량을 이용하여 홍보 방송 등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은 “한시적 주‧정차 허용을 통해 코로나19로 강타한 급격한 경제 충격과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완화되길 기대하며 이에 따른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성)위준휘 기자 dwkang@ajunews.com

강대웅 dwk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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