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최종범 2심서 징역 1년…구하라 오빠 "원통하고 억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고 구하라 씨를 때리고 성관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의 2심 판결이 오늘(2일) 나왔습니다. 징역 1년, 법정 구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은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가 유죄로 본 건 상해와 강요, 협박, 재물손괴 혐의입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