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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생계형 범죄에도 무거운 벌…'장발장' 잡는 특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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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절도 범죄를 반복하면 더 무겁게 처벌을 받는 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입니다. 라면 몇 개, 달걀 몇 개만으로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것도 이 법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장발장법'으로도 불립니다.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이씨도 이 법에 걸려서 최소 1년의 실형을 받게 될 상황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새벽에 고시원에 들어가 구운 달걀을 훔친 이모 씨를 야간침입절도죄로 검찰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