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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발동…15년 전 천정배는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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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시에 김종빈 총장, 지휘 수용하면서 사퇴

[경향신문]

경향신문

2005년 10월17일 김종빈 검찰총장(왼쪽)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을 찾아 퇴임인사를 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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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8조 규정이 근거
정치 외압 논란에 큰 파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과거 천정배 장관이 김종빈 총장에게 내린 첫 수사지휘 이후 15년 만이다.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외압 논란으로 번지며 김 총장의 사퇴를 불렀다.

2005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수사했다. 강 교수는 그해 7월 인터넷 매체 데일리서프라이즈에 “한국전쟁은 내전이며 북한의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기고했다. 검찰은 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법무부에 보고했다.

천 장관은 그해 10월1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천 장관은 김 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서에서 “형사소송법은 헌법정신을 이어받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를 구속하도록 규정한다. 이런 원칙은 공안사건에도 달리 적용돼야 할 이유가 없고 여론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 검찰은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파장은 컸다. 검찰청법 8조는 검찰총장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발동된 적이 없었다. 당시 검찰은 천 장관의 지휘를 ‘정치적 외압에 의한 수사의 독립성 침해’로 보고 반발했다. 김 총장이 지휘를 받아들인다면 ‘치욕’이라는 분위기였다. 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막을 수 없다면 사퇴해 검찰의 수사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다.

김 총장은 이틀 만에 천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고 사직했다. 김 총장은 “역대 장관이 지휘권 행사를 자제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장관이 구체적 사건의 피의자 구속 여부를 지휘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지휘권 행사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따르지 않는다면 총장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된다”고 했다.

검찰은 천 장관의 지휘대로 그해 12월 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 교수는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됐다.

추 장관은 지난달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검찰의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두고 “대검 감찰부가 참고인 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이 지시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수사 중인 사건이 아니어서 수사지휘권으로 분류되진 않았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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