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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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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엔(n)번방’을 모방해 이른바 ‘제2의 엔번방’을 만든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의 재판이 진행된 춘천지법 앞에서 여성단체 회원 등이 손팻말을 들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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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엔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제작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ㄱ(38)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강원경찰청은 전날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가족 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결정을 했다.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ㄱ씨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ㄱ씨의 이름을 공개하고, 얼굴은 3일 오후 4시30분께 춘천경찰서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할 때 공개한다. 그동안 엔번방과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를 보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범죄자들이었다. ㄱ씨도 아동·청소년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ㄱ씨는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엔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아무개(32)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9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ㄱ씨의 범행은 경찰이 ㄱ씨의 컴퓨터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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