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건 모두 학대행위자는 부모였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보면 2018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2만4604건 중 1만8919건(76.9%)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였고, 발생장소는 1만9365건(78.7%)이 가정 내이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부모의 훈육 및 체벌의 수용이 아닐까 싶다.
부모들은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명목 아래 자칭 ‘사랑의 매’로 아이를 가르친다. 이러한 체벌이 아이의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아이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행위와 이에 수반되는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은 성장하는 아이에게 큰 악영향을 끼친다.
다른 원인은 자신의 행위가 아동학대인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아동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정서적 학대에 포함된다고 말한다.
부모들은 아이를 직접적으로 때려야지만 학대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만으로도 학대가 된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유정은 해남경찰서 경무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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