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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열린마당] 코로나로 바뀐 수입식품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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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꾸었다.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비대면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 교역은 필수불가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식품을 온전히 자급자족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도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다양한 식품을 수입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1∼5월) 항만운행 지연 및 항공편 감축 등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5.5% 감소하긴 했지만, 774만여t의 식품이 수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수입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해외 제조업소 현지실사에서부터 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까지 촘촘한 3중 안전관리를 실시해왔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안전관리 틀은 유지하되, 관리수단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

세계일보

양진영 식약처 차장


첫 번째 변화는 해외 제조업소 현지실사 방법이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 현지에 가서 점검하는 현지실사에 대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비대면 현지실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상대국 정부기관 등이 제조업체 위생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받아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업체의 위생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료 및 수질검사 성적서, 방충방서 기록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 시 화상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해외 출장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현지실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 변화는 원료식품의 통관절차이다. 식품첨가물, 곡물 등 원료식품을 운송하는 선박이나 항공편이 축소,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존 5일에서 최대 18일까지 소요되는 통관단계 무작위 검사 기한을 단축해 원료 수급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수입한 원료가 무작위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조건부 신속절차를 적용하여 2~3일 이내에 서류심사를 마치고 제조사 보관창고까지 운반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안전은 철저히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식품 수입 시 정부에 제출하는 해외 증명서 공유방법을 변화시킬 예정이다. 국가 간 이동 제약에 따라 국제 우편물로 제출되는 수입 축산물 및 수산물의 위생증명서 운송이 늦어져 수입자가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국가 간 전자위생증명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증명서를 신속·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위생증명서의 위·변조도 불가능해진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삶의 변화를 다 예상할 수는 없지만, 식약처는 최대한 사전 예측적인 수입식품 안전정책을 추진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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