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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사설] 라임펀드 판매사에 무거운 책임 물린 원금반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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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에 원금 100%를 투자자들에게 물어주도록 한 금융감독원 결정은 이례적이다. 금융상품 분쟁조정에서 전액 배상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도 익숙한 것이 아니다. 금감원은 이미 최대 98% 손실이 난 상황에서 이뤄진 판매는 '착오'에 해당하며 따라서 '계약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목할 것은 펀드 손실 여부를 판매 시점에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불량 펀드' 판매 책임이 판매사에 있다고 본 것이다.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함께 투자한 미국 펀드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것은 2018년 11월이었다. 투자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 펀드를 판매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그런데 신한금투를 제외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영증권 등 나머지 판매사들은 라임 측이 주요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는 바람에 부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판매사가 운용사를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된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판매사도 피해자인데 왜 책임을 다 떠안아야 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사태에서 판매사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는 논란이 있고 법적 다툼의 여지도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금융상품에 대해 판매사 차원의 한층 강화된 품질관리 및 불완전 판매 금지를 주문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고객이 안전한 투자 대상을 주문하는데도 '공격투자형'으로 기재한 후 이 상품을 권하는가 하면 '검찰 수사가 걱정된다'는 고객 질문에 "운용사와 수탁사가 분리돼 있어 안전하다"며 가입을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 정황이 여러 건 드러났다.

금융당국도 판매사에만 사후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펀드 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이번 전액 배상 결정은 판매 이전에 불법행위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대부분은 손실이 나면 본인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은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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