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전 아들 버리고 떠난 친모 천안함 보상금 받을 자격 있나” [오래 전 ‘이날’]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20.07.03 00:01 최종수정 2020.07.03 01:1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