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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28년 전 아들 버리고 떠난 친모 천안함 보상금 받을 자격 있나” [오래 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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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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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씨의 영정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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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7월3일 “28년 전 아들 버리고 떠난 친모 천안함 보상금 받을 자격 있나”

가수 구하라씨가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 친부는 자신 상속분을 오빠인 구호인씨에게 양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친모가 상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빠 구씨는 친모를 상대로 가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친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친모는 하라가 9살, 내가 11살 때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모는 구하라씨의 장례를 치르던 중 찾아왔고 친모 측 변호사들은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구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같이 충격적인 일은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10년전 경향신문에는 “28년 전 아들 버리고 떠난 친모 천안함 보상금 받을 자격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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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광주 서구 광주 가정법원에서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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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고로 숨진 장병 A씨의 아버지 B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래전에 이혼한 아들의 친모와 아들의 보상금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B씨가 고인인 아들의 친모와 인연을 끊은 것은 당시로부터 2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친모는 1983년 당시 2살인 아들 A씨와 4살인 딸을 남겨놓고 가출했다가 1년이 지난 뒤 나타나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아버지 B씨는 이후 4년여간 어린 남매를 혼자 양육하다가 재혼했고, 성인이 된 아들은 직업군인으로 생활하다가 천안함 사고로 숨졌습니다. 28년여 동안 연락이 없던 친모가 B씨 가족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은 천안함 유족들에게 보상금과 조의금 등이 지급되면서 입니다.

고인이 미혼이라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상속권이 양친에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또 양친이 별도의 합의 없이 각각 상속분을 신청하면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이는 ‘친자관계에 있는 생모에게 상속권이 주어진다’는 민법상 상속순위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숨진 A씨의 유족이 지급받는 돈은 군인사망보상금·군인단체보험금·국민성금 등 총 8억원. 아버지 B씨와 친모는 3억원의 보상금과 보험금을 1억5000만원씩 나눠 지급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국민성금(5억원)은 아버지 B씨와 친모가 지급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이 유보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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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3일자 경향신문 10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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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상속권이 부당하다고 여긴 고인의 아버지 B씨는 수원지법에 상속제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친모가 낳아준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찾겠다지만 이혼 후 한 번도 아이들을 찾아오지 않은 사람에게 과연 상속권이 타당하냐”며 답답해 했습니다. B씨는 또 “아들의 죽음으로 입은 상처가 낫기도 전에 보상금을 놓고 또 한 번 상처를 받는다”고 한숨지었습니다. 한편 당시 친모는 언론과의 접촉을 극구 회피했습니다.

평소 자식을 돌보지 않던 부모가 사망한 자식의 재산 상속을 받는 것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달 3일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상속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해 21대 국회에서 논의됩니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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