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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 수용할까…전국 검사장 회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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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 배제하는 지휘는 위법" 주장도…대검, 오늘 중 입장 발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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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대검에 '전문자문단 절차 중단' 수사지휘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김계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여부가 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다.

추 장관은 전날 대검에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했다.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전문자문단 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대검 측은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것이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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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회의는 고검장급과 수도권 지검장, 수도권 외 전국 지방청 지검장 단위로 나눠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독립성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검찰 조직의 중추인 검사장들의 의견을 들어 수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여권의 사퇴 압박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코너에 몰린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의 신임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대검은 전날 부장회의에 이어 기획관·과장 등 중간간부들을 모아 내부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서는 총장을 지휘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가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법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한 관계자는 "장관의 지휘대로라면 역설적으로 총장이 일선 검찰청 지휘라인을 배제하고 실무자를 직접 지휘하면서 수사하는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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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독립성 보장 지시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특임검사를 전격 지명하는 방안을 회의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기 전 법무부와 대검 참모들 사이에서는 특임검사를 임명해 사태를 수습하자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 장관이 이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수사 주체로 못박은 만큼 지휘 거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포함한 윤 총장의 입장은 이날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의견들이 엇갈릴 경우 윤 총장이 숙고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대검은 이날 검사장 회의가 의결기구 아닌 간담회 형식의 의견수렴 절차라는 입장이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올해 초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공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이다.

사건에 연루된 한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사실 때문에 윤 총장의 전문자문단 소집이 수사를 무마할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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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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