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푸드코트 '찜통 더위' 고발에…신세계百 "푸드코트 내 선풍기 사용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신세계백화점이 푸드코트 내 선풍기 사용을 금지하면서 조리실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은 찜통 더위를 겪어야 했다. SBS 취재 결과 조리실의 온도는 38도, 다른 일반 매장의 온도보다 12도나 높았다./SBS 뉴스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이 푸드코트 내 선풍기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은 그동안 푸드코트 내 전기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푸드코트 내 선풍기 사용을 금지해왔다. 장시간 선풍기를 사용하다 모터 과열이나 먼지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 때문에 푸드코트 내 선풍기 사용 금지를 규정화해둔 것이다.

이로 인해 푸드코트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은 여름마다 찜통 더위에 고생을 해야 했다. SBS 취재 결과, 푸드코트 조리실의 기온은 38도. 일반 매장 온도 26도보다 12도나 더 높았다. 최근 들어선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을 위해 마스크를 써야 하기 때문에 푸드코트에서 근무하는 조리 직원들의 고충은 예년보다 더 커졌다.

직원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KC 인증 선풍기나, 휴대용 선풍기 등을 틀려고 했지만, 백화점 측은 규정 금지라며 선풍기를 압수해갔다고 전했다.

신세계백화점은 해당 규정을 두고 선풍기 사용을 금지했지만, 롯데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 등 경쟁 회사에서는 이같은 규정이 없었다. 이들 백화점의 푸드코트에선 자유롭게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소방청에도 '주방에 선풍기를 둬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커지자 신세계백화점 측은 "협력사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과온도, 과전류시 자동으로 꺼지거나 난연재질(철제) 안전 선풍기에 대한 사용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희훈 기자(yhh22@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