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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뇌졸중학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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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 전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돼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대한뇌졸중학회가 정부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뇌졸중학회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10월부터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대해 시행하겠다고 밝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3일 밝혔다.

학회는 “한약재는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관련규정, 원내·원외탕전실 등 관리기준, 약제규격 및 원료함량 등 기준의 미비함이 지적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엄격한 검사 및 안정성·유효성 평가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판매 가능하다”며 “한방 첩약 역시 의약품으로써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야함에도, 성분 분석조차 돼있지 않아 안정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학회는 “한약재의 재배 및 유통과정 중 유입될 수 있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에 대한 우려가 큼에도, 최소한의 검증조차 되지 않은 재료로 만든 한약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결정인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표준화조차 이뤄지지 않은 한방 첩약을 무리하게 시범사업으로 급여화하는 시도는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즉각 마련하고, 한방 첩약 급여화 계획을 즉각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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