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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레이더P] 與 법사위원장 "검찰은 독립성 가질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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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공수처 출범이 미뤄지는 가운데 여당내에서 또 다시 '법개정' 목소리가 나왔다. 야당의 불참이 지속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데 추천하는데 협조를 할 것이라고 본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그렇게 되면 야당이 동의하는 공수처장이 임명되기보다는 야당에게 좀 더 불리한 공수처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상황이 뻔히 예고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공수처장 임명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리는 없다"고 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중 4명인 국회 몫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씩 나눠가진다. 공수처장 후보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하기 위해선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후보는 추천이 불가능한 구조다. 윤 의원의 이야기대로라면 야당 추천 몫을 줄이거나 야당의 추천 없이도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도록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이해찬 당대표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었다. 이를 두고 '법개정'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복수의 당 지도부는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었다. 당내에서도 공수처 출범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한편 윤 위원장은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과정에서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독립성을 지켜야할 조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독립성은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의 독립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준 사법기관이라서 검찰도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도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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