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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전북도,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방역관리자 지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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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송하진 전북지사
[전북도 제공]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잇따른 발생에 따라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전북도는 이들 시설에 책임감 있는 방역수칙 이행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역관리자 지정 대상은 유흥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생활 속 거리 두기'에 해당하는 50개 업종과 함께 각종 회의와 소모임이 수시로 열리는 시설이다.

방역관리자는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일일 점검사항 준수 여부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방역관리자 지정은 열흘의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준수사항을 어기는 시설은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고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충청, 광주, 전남에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이와 인접한 정읍, 고창, 순창, 남원 주민에게 해당 지역 방문 자제 및 불가피한 방문 시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전북 확진자 28명 가운데 25%는 최근 2주간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이 인접한 시·군 확진자와 접촉에 의한 것이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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