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기숙사는 1인 1실"…정부, 거리두기 11개 세부지침 추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념식·기숙사·전시행사·물류센터·수영장·고시원 등 포함돼

수영장은 예약제 강습, 하천·계곡은 거리두기하고 돗자리 설치

물류센터는 택배차량 운행 전후 소독, 고시원은 외부인 방문자제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노컷뉴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유지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정착을 위한 생활방역(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10여개 추가로 발표했다. 기숙사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고 수영장은 예약제로 강습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까지 41개 시설에 대한 생활방역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새로 추가되는 11개 세부지침은 지역축제, 학술행사, 전시행사 등 생활영역과 기숙사,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 지침 등으로 일부 시설지침도 방역조치를 강화해 보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52개 지침을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현장에 배포했다"며 "향후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민 여러분과 시설운영자 모두 해당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물류센터, 수상레저 등 기존에 각 부처 소관으로 방역지침이 실시되고 있는 6개 분야는 전체 지침으로 확대했고, 연수시설, 학술행사, 기숙사 등 5개 분야는 관련지침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기숙사는 통학이 가능한 인원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고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관리자는 입소자들에 대한 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방역업무를 맡게 된다. 고시원 또한 이용자 외의 방문을 제한하고 휴게실 등 공용공간에서 음식을 섭취하거나 대화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각 연수시설은 '온라인 연수'를 활용하는 한편 소규모 단위로 인원을 나눠 분반 교육을 실시하고 레크리에이션 등 밀접접촉이 가능한 참여프로그램들은 최대한 배제하도록 했다. 기념식 역시 비대면으로 참석하는 온라인 참여를 독려했으며, 입장권은 사전에 예매하고 입장 정원을 제한하도록 명시했다.

여름철을 맞은 수영장에서는 예약제를 기본으로 강습 종료시간을 조정해 특정시간대에 이용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지도자들은 '무입수 지도'를 통해 직접적으로 피부가 닿는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피서객들이 찾는 하천·계곡에서는 2m(최소 1m)의 거리를 두고 텐트와 돗자리를 설치해야 한다. 샤워장 같은 공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은 사용인원을 관리하고 이용시간을 줄이도록 규정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물류센터에서는 택배차량을 운행하기 전후로 소독을 필수화하고 일용직 근로자들이나 방문자들은 반드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작업장을 환기하는 등 물류센터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도 새롭게 들어갔다.

아울러 음식점과 종교시설, 목욕장업 등 8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 맞춤화된 지침이 보완됐다.

이에 따라, 목욕탕에서는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지정된 장소 외 음식물 섭취가 제한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통화할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노래연습장에서도 노래를 하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종교시설에서는 각종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음식점은 식사 전후 대화할 때를 포함해 음식을 가지러 가거나 화장실을 가는 등 실내에서 이동할 때에도 마스크를 쓰도록 명시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