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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與 주택임대차3법 '장군'에 野 공시가격 투명화 '멍군'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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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투명화’ 군불을 지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내세우자, 야당도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조선비즈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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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윤창현 의원실과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지속가능연구회는 지난달 30일 '부동산 공시가격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행 공시가격 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시장변화율이 뒤섞여 현실과 동떨어진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곧 '국회 동의 없는 세율'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표준공시가와 개별공시가의 운영과 책임이 이원화되고, 토지·단독주택·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별로 검증체계가 달라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공시가격 오류·역전 의심 사례들을 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표(課標)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각 지자체가 감정평가 3방식(시장·소득·비용접근법)에 따른 정확한 과표 작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은 공시가격의 불투명한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 고문은 현행 공시가격 제도가 △공시가격 결정 절차가 부동산 유형에 따라 달라 일관성이 없고 △‘감정평가’가 아닌 ‘통계처리에 의한 산정(算定)’으로 결정돼 정확성에 한계가 있으며 △인상근거와 시가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 고문은 감정평가 위주의 공시가격 결정체계를 확립하는 등 일관성 있는 공시체계를 마련하고, 현실화율이 높으면 공시가격을 낮게 인상하는 등 현실화율을 차등 조정해 공시가격 간 수평적 형평성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서울 강남병의 유경준 의원은 지난달 18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상승의 한도를 직전년도 해당 공시가격의 5% 이내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에 대한 계획 수립이 부동산 시세 변화에 부합하게 반영됐는지 여부와 그 수립 결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 위원을 3분의2 이상 위촉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도 현행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다"며 "야당이 합의할만한 원 구성이 이뤄지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과 조율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정부와도 협의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야당의 요구가) 반영될 만한 사안들을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야당과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도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5일 '주택 공시 가격 제도가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재산세 2900억원(6%), 종부세 4700억원(48.6%) 등 76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증가분 중 88%인 6700억원은 공시 가격 상승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9억원을 넘지 않는 중·저가 주택의 시세반영률은 지난해 68.4%에서 올해 68.1%로 낮아진 반면,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는 시세반영률이 같은 기간 67.1%에서 72.2%로 더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7일 국회 입법조사처도 ‘부동산공시가격 산정기준 관련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개선방안이 가격대별 부동산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현재와 같이 부동산 유형별로 시세반영률에 차이가 발생해 동일한 시장가격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면 공시제도의 신뢰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부동산가격공시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유형·가격대와 무관하게 실제 시장가격이 잘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부동산 가격대별로 시세반영률을 달리 설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세평등주의에의 부합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면서 "국토부는 가격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업무의 초점을 두고, 부동산가격을 활용해서 개인별 조세 부담의 적정성을 고려해 세목별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재정·조세정책의 영역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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