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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제주 해상서 무허가 어획 활동 3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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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주=뉴시스]제주해양경찰서.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허가 없이 바다에 들어가 맨손으로 어획 활동에 나선 3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24분께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인근 해상에 정체불명의 불빛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일명 '해루질'을 마치고 육상으로 올라오는 A(34·인천)씨를 발견했다.

A씨는 몸이 물에 잘 가라앉도록 납벨트를 착용하고 해루질에 나서 문어 3마리와 오징어 1마리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법은 어업인을 제외하고는 납벨트 등 도구를 착용한 상태로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해경은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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