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0 (목)

공원구역 해제 대상 산림청 국유지 99.4% 공원 유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산림청 "도시 숲 등 조성해 국민 품으로 돌려드릴 것"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 오남도시숲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구역 지정이 해제될 예정이었던 산림청 소관 국유지의 99.4%인 6천8㏊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3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일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던 산림청 소관 국유지는 총 6천42㏊였지만, 지난 2월 공원녹지법 개정으로 국공유지 공원 결정의 효력 연장제도가 도입되면서 0.6%인 34㏊만 공원구역에서 해제됐다.

지난달 30일 최종적으로 실효 공고된 85개 필지 34㏊는 공공청사, 현황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원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다.

산림청은 공원구역으로 계속 유지되는 6천㏊의 국유지에 도시 숲,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 등을 조성해 도시 녹지공간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원구역 내 국유지에서 도시 숲 등 다양한 공익목적 사업을 제한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제도개선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실효 유예된 산림청 국유지를 현장 조사해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국가 소유 숲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