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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육군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위법성 없다"···인사소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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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신청이 기각됐다.

3일 육군에 따르면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육군은 “전역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했다”며 “2020년 1월의 ‘전역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그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육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2월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한편 변 전 하사는 법원에서 정식으로 법적 여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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