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통합·국민, 윤석열 탄압 금지 결의안 제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3일 제출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정한 직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의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의 행태는 법치주의를 심각히 위협한다”며 “추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인사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또 윤 검찰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지휘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72시간 내 자동 폐기’ 조항을 고려해 다음주 내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주 내에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민의당, (통합당 출신) 무소속 의원 4명(권성동·김태호·윤상현·홍준표 의원)과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뉴스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