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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플랫폼 노동자도 단체교섭 할 수 있다” 유럽연합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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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유럽연합(EU)이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자영업자’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단체교섭을 통해 스스로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갈수록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이들이 노조를 만들어 단체교섭을 시도해도 EU 경쟁법이 금지하는 ‘담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집행위원회는 오늘 EU 경쟁법이 단체교섭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단체교섭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이 계획은 노동자뿐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자영업자들이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EU 경쟁법이 단체교섭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단체교섭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절차에 돌입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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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전에도 강조했듯이 경쟁법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드는 것을 막지 않지만,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개념은 계속 모호해져왔다”며 “그 결과 많은 개인들은 자영업자로서의 계약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단체교섭이 필요한 이들에게 분명하게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베스타게르 부위원장과 니콜라스 슈미트 고용 담당 집행위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그간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은 EU 경쟁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자영업자까지 확대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다. 집행위원회는 “자영업자의 종류와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체교섭이 필요한 자영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며 “그래서 집행위원회는 이들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EU 차원의 조치를 채택하는 것이 필요한지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의 이번 계획은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벨기에 루뱅대 발레리오 데 스테파노 교수는 트위터에 “이미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이 단체교섭의 문호를 넓히긴 했지만, 자영업자로 오분류되고 있는 ‘위장 자영업자’까지만 언급해왔기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문제가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발표는 기존의 접근법에서 벗어나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된 사례에만 한정되지 않고 더 넓은 범위의 자영업자 전반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것”이라며 “오분류와 상관없이 일부 자영업자들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어쨌든 집행위원회가 적어도 현행 경쟁법의 단체교섭에 대한 제약이 이질적인 자영업자들을 다루는 데 부적절하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 설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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