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검찰 '자가격리 중 8차례 이탈' 일본인에 징역 6개월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외국인으로 국내법 이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 참작"

뉴스1

서울서부지검 서울서부지법 © News1 서혜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일본인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3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일본 국적 남성 A(23)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했고 외국인으로서 국내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4월2일 한국으로 입국해 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됐고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 담당자로부터 4월15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하라는 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같은달 3일부터 1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기소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 외국인이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5월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외국인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외국인이 구속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A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격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오해해서 발생한 것 같다"며 "본국 일본은 격리하더라도 최대한 안 움직이는 것이지 바깥과 차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외국인치고 한국어를 잘하다보니 공무원들이 통역없이 한국어로 안내해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던 것도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발언에서 일본어로는 "주위 여러사람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준다면 이런 위반을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어로도 "존경하는 재판장님. 선처를 부탁드리는 바다. 죄송하다"고 발언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15일 오전 10시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suhhyerim777@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