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박사방 조주빈 공범 6일 다시 구속심사대로…유료회원 2명도 함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6일 오전 10시30분 공범 남모씨, 유료회원 이모씨·김모씨 심사

뉴스1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남모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6.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공범 남모씨(29)가 다시 구속심사대에 오른다. 유료회원 2명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오는 6일 오전 10시30분 공범 남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앞서 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지난 2일 경찰은 증거를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남씨는 범죄단체 가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지난 6월3일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경과, 진술태도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를 유인해 조주빈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했다. 또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박사방 유료회원 이모씨(32)와 김모씨(32)의 구속영장실질심사도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둘의 심리는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씨에게는 공범 남씨와 같은 범죄단체 가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범죄단체 가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김씨는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거나 유포하는 등 조주빈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다수의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현재까지 유료회원 10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 70여 명을 수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박사방 참여자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hemingwa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