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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마음에 안 들어"…아내가 잠든 남편 흉기로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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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전 중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 중부경찰서는 3일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5분께 대전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잠들어 있던 50대 남편 B씨 종아리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남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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