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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대북 전단 살포' 박상학, 통일부에 법인 취소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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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불참하며 버티자 뒤늦게 의견 개진

법인 취소되면 모금 등 단체활동에 타격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대북전단 관련 단체와의 면담에서 본인이 북으로 보낸 전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07.01.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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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통일부의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청문 절차에 불응했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3일 뒤늦게 청문 조서를 열람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방문해 법인 취소 관련 청문 조서를 열람하고 조서 내용 정정을 요구했다.

박 대표는 통일부의 법인 취소가 부당하며, 대북 전단 살포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조치라며 반발한 바 있어 이번에도 같은 의견을 전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지난달 10일 북한으로 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비영리 법인 취소 계획을 밝힌 뒤 청문 절차를 통해 단체 측의 의견을 수렴하려 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지난달 29일 열린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지 못 했다고 주장했지만, 통일부는 통지서 송달이 이뤄졌기 때문에 박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했다고 보고 예정대로 청문을 진행했다.

통일부는 이날 박 대표가 전한 청문조서 관련 의견 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법인 취소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관련 절차에 시간이 소요돼 구체적인 처분 시기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그동안 법인 지위로 해왔던 단체 활동 전반에 제약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모금 활동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통일부의 법인 취소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을 해제하면 개인당 모금 상한 금액이 1000만원으로 설정되며, 후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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