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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n번방’ 성 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공개 결국 불발…피의자 가처분 신청 법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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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자에 대해 처음으로 내린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을 집행할 수 없게 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ㄱ씨(38)의 신상 공개와 관련해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ㄱ씨는 경찰이 지난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자신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자 다음날 법원에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향신문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ㄱ씨(38)가 3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조정래 부장판사)가 이날 ㄱ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경찰의 신상 공개는 결국 불발됐다.

당초 경찰은 이날 법원에서 ㄱ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검찰 송치 과정에서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법원 결정이 늦어지자 오후 5시30분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ㄱ씨를 검찰로 보냈다.

이날 법원 결정은 오후 6시쯤 나왔다.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 춘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취재진 앞에 선 ㄱ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잠시 침묵하다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혹시 제가 모르는 잘못한 게 있는지 지금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다”며 “죄송하다”고 했다.

ㄱ씨는 앞서 ‘갓갓’ 문형욱(24)에게서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씨(32)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그는 2014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ㄱ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상 음란물 제작·소지, 아동복지법 상 성적학대행위, 성폭력처벌법 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6가지다.

그동안 n번방이나 박사방 등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들에 대해 잇따라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졌지만, 경찰이 구매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한 건 ㄱ씨가 처음이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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