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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조국 "檢 막강한 권한 남용…공수처법 국회 통과했지만 발족은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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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검찰 권한남용 통제하고 시민인권 보호한 유일한 기관은 법원"

세계일보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인권을 보호한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어느 검찰보다 강건하고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 수사권도 보유하고 있다"며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지 재량으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표적수사, 별건 수사, 별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 등 용어가 회자되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은 험난하다"며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법원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조 전 장관에 대한 표적수사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난 기일 재판장이 조 전 장관 수사를 놓고 "검찰개혁을 시도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오전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청와대 특감반원 박모씨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기자들에게 자신이 정권 실세임을 드러내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 전 장관의 7년 전 글을 끄집어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말을 받아쳤다.

진 전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조국(전 장관)과 최강욱 (대표가) 대충돌했다"며 "자중지란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아치들 하는 짓을 보다 못한 정의의 사도 조국 전 장관이 최강욱 의원에게 '상관의 불법부당행위에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라고 일갈했다"고 했다.

이는 2013년 10월 22일 조 전 장관 트위터 속 글의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은 "언론이 권은희, 윤석열 두 사람의 행동을 놓고 '항명 대 소신'으로 프레임을 잡아 물을 타려 한다"며 "상관의 불법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고 했다.

이는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댓글수사 특별수사팀장이던 윤 총장이 상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들을 압수수색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은 국정조사 때 "저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조 전 장관 표현을 이용해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을 '항명'으로 본 최 대표를 공격한 진 전 교수는 "윤석열 총장은 의무를 지키라"며 사퇴하지 말고 버틸 것을 당부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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